민주 특검특위 '내란전담부' 설치법 발의…법관 '국회 추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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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특검특위 '내란전담부' 설치법 발의…법관 '국회 추천' 제외

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재판 중계 원칙적 허용
유죄 판결 시 사면·감형·복권 대상서 제외
김현정 "아직 당론 아냐" 선 그어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1·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이 아닌 특위 차원의 법안 발의라고 설명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대표발의자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되는 1·2심 전담재판부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사건을 담당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된다. 관련 사건을 맡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 판사 3명도 추가 임명하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영장전담법관 추천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맡는다. 후보추천위원은 법무부가 1명, 법원 판사회의가 4명,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법안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국회 추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제기됐던 판사의 구성 추천 권한을 국회가 갖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있었다"며 "위헌 소지는 없지만 이러한 주장을 수용해서 법관을 추천하는 데 있어 국회는 배제시켰다"고 했다.

아울러 법안은 내란죄·외환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상 정상 참작 감경을 적용받지 않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1심 재판부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판사 3명의 의견을 모두 표시토록 했다.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 촬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국가의 안전 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일부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번 법안과 관련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차원과 논의된 내용은 아니다.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