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가입 가능한 노후 절세계좌 '비과세종합저축' 무엇[금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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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가입 가능한 노후 절세계좌 '비과세종합저축' 무엇[금알못]

[나이스데이] 최근 증권사 창구를 통한 가입 문의가 급증한 계좌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절세 통장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인데요, 내년부턴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몰 전 막차를 타기 위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절세 통장입니다.

이 계좌를 통한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는 투자금 5000만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증권 일반 계좌는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굴려 5%에 해당하는 250만원의 이자·배당소득을 얻었다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250만원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라면 38만5000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은행, 보험사를 통해서도 각각 비과세 종합저축 예금, 비과제 종합저축 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만 증권사를 통하면 주식, 채권,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환매조건부채권(RP), 발행어음 등 보다 다양한 투자 상품을 비과세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에선 예금·적금에, 보험사에선 저축성 보험에 넣을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전 금융사 합산으로 원금 5000만원까지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더불어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절세 계좌였는데 내년부터는 가입이 어려워집니다. 7월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가입 대상에서 만 65세 이상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연말을 앞두고 증권사에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보가 빠른 자녀들이 부모님의 가입을 도와주는 사례들도 많이 전해집니다.

가입을 위해 몇가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증권사별로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별 주식, ETF까지 투자가 가능하긴 하지만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개별주식과 ETF 투자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비교적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투자 자산이라 제한을 둔 것입니다.

다른 증권사도 국내주식, ETF까지만 가능하며 해외주식, 해외ETF 투자는 담을 수 없습니다.

'만능 절세 통장'으로 알려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비교하면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는 운용 중인 자산의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SA는 최소 3년 간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중도 해지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절세 구조도 다릅니다. ISA는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는데, 일반형 ISA의 경우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 분리과세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는 5000만원 이내 투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이자 소득에 전액 비과세합니다.

예금자 보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주식, ETF, 펀드 등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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