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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에 대해 기존에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금하겠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의 경우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재판부는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 그 성격의 중대성을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시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등으로 대한민국의 육군과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등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데도 군 사명과 의무,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와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는 등 내란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회 진입과 봉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 하는 등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 1호를 발령하고 국회 통제 및 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특전사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투입해 시설을 점거하도록 하고 무장 출동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에 투입할 정보사 요원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계엄 선포 직후 이들을 동원해 중앙선관위 서버실을 점거·폐쇄하는 등 내란 임무를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총장에게는 징역 25년, 곽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시스
2026.09.21 (월) 1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