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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임신 중인 인사처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재택근무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직원인 경우 주 1회 재택근무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도 주 1회 재택근무가 권장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재택 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인사처는 이 제도 운영 결과를 다른 부처 확산을 위한 시범 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점심시간을 활용한 유연근무제도 6개월 시범 운영한다.
희망자에 한해 점심시간을 30분(오후 12시~12시30분)으로 단축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점심시간을 30분 줄이면 오후 5시30분에 퇴근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도 점심시간을 2시간(오후 12시~2시)까지 늘릴 수 있는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 퇴근을 늦춰야 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앞으로는 점심시간을 포함해 자녀 돌봄, 효율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개인별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를 조정하는 유연근무가 적극 권장된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 퇴근을 장려하던 '가족사랑의 날'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유연근무와 연가 활성화로 상시 정시퇴근 문화가 정착됐는 평가와 함께 저연차 공무원들의 제안을 반영한 결정이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연가보상일수도 개선된다.
공무원은 1년 간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 받거나 연가를 저축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직원에 권장되는 연가일수가 16일로 설정돼있어 그보다 못 미치게 연가를 부여받은 저연차 공무원들은 연가를 저축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인사처는 연가가 16일 이하로 부여된 직원이 전체 연가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여 연가에 대해 저축 또는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가와 유연근무의 자기 결재 조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연가 시행일이 7일 이전일 경우 부서장 결재 없이 자기 결자로 연가 사용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4일 이전으로 바뀐다.
또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시간 범위에서 자기 결재로 유연 근무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2시간 범위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8시~10시에 출근해 오후 5시~7시에 퇴근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7시~11시 출근, 오후 4시~8시 퇴근이 가능해진다.
직원 휴게공간(북마루)과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등 다양한 공간에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저연차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현장 경험을 통해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능력을 향상하도록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국회 현장학습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인사처의 혁신 지침을 발표한다"며 "성과가 입증된 혁신과제는 정부 전체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