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헌법소원·권한쟁의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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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헌법소원·권한쟁의 오늘 선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관련
헌재가 인용하면 취지 따른 처분 해야

[나이스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이 오늘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3일 마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해 12월28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달 3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60·18기)·정계선(56·27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만 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다.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가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헌재는 9인 체제가 될 수 있다. 다만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헌재는 지금처럼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헌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제기한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의 경우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