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사서 尹·金 지시 인정한 군 사령관, 헌재서 진술 거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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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사서 尹·金 지시 인정한 군 사령관, 헌재서 진술 거부…왜?

이진우, 윤 '의원 끌어내라' 지시 질문에 답변 안해
여인형, 김용현 체포 지시 관련 질문 증언하지 않아
재판 앞둔 군 사령관…향후 증거 채택 염려한 듯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을 지휘했던 핵심 관계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진술을 거부했다. 자신들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향후 형사 재판에서 명확하게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은 형사 재판을 대비하기 위해 증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 증언한 기록들은 향후 형사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전날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묻는 국회 측 대리인단 질문에 증언을 하지 않았다.

국회 측은 '계엄 상황 중 대통령으로부터 3번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인정하나' 물었으나 이 전 사령관은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했다.

또 '계엄 당일 현장에서 수방사 병력에게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가라는 지시를 했는지', '대통령이 현장 상황을 물었는지', '자신이 국회에 도착했는데 국회 내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도 그는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만약에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면 그건 충격적인 지시라서 기억이 안 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물었으나, 이 전 사령관은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명단 속 인물은 이재명·우원식·한동훈·조국·김민석·박찬대 등의 정치인과 김민웅(촛불행동 대표)·김명수 전 대법원장·김어준씨 등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정치인 체포 명단을 김 전 장관에게 들었느냐'는 질문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답을 하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한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38분께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부터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은 "증거 기록을 보면 변호사(국회 측)가 이야기한 이런 진술과 전혀 반대되는 진술도 정말 많다"고 반박했다.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어갔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사전 모의' 정황으로 거론된 윤 대통령과 자신의 식사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 모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 사실이고, 많은 장군이 있는데 공평하지 않다고는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유사시 전쟁 지휘부 역할을 하는 수방사 'B1벙커'를 구금 시설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거기에 1개 대대 병력이 상주하고 있다. 여러 부대들이 들어가 있어 (구금시설로 쓰기) 불가능하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국회, 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사실은 인정했다. 병력 출동 명령에 대해서는 "김 (당시)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대리인인 김인원 변호사는 헌재에서 진술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공소제기가 되어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아직 입장 정리도 안 된 상태"라고 했다.

헌법학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을 앞두고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가능성을 염려해 헌재에서 구체적인 증언을 피한 것으로 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에서 증언한 내용이 조서에 담기면 그 자체로 공문서가 되어 증거 능력이 있다. 변론 절차도 녹화하고 있으니 영상 자체가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며 "그러니 자신의 공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본인 형사재판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받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불리하지 않은가"라며 "그런 부분들은 전부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의 증언 거부에도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장순옥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의 증언 거부에 대해 "심판정에서 증인들의 얘기를 분명하게 들을 수 없어서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증인을 통해서 밝히고자 했던 것은 서증을 통해서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 같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