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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주요 수혜자인 20대와 30대의 경우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아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도입해도 결혼·출산·양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춰주기 힘들다는 것이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 지원 현황 및 개정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 관련 조세 지원은 주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실효세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특성상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제 지원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 지원은 보육수당 비과세, 부양자녀 1인당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주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시행됐다.
최근에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개별소비세 면세,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재산 관련 세제 지원도 추가되고 있다.
정부는 2023년과 2024년에도 초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다수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억원), 결혼세액공제(1인당 50만원)가 도입됐고, 결혼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간주기간 연장(5→10년),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폐지 등 여러 결혼·출산 관련 제도가 시행됐다.
또 양육 지원과 관련해서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월 10만→20만원), 자녀장려세제 확대(1인당 최대지급액 80만→100만원),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자녀 1인당 10만원씩),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3자녀→2자녀) 등이 추가됐다.
다만 예정처는 "우리나라 소득세는 실효세율이 낮고 면세자 비율이 높은 편인데 저출생 정책의 대상이 되는 20~30대에 대해서는 이런 특징이 더 두드러진다"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제 지원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경우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이 무자녀 단독가구에서 15.4%, 2자녀 홑벌이 가구에서 10.4%로 나타난다. 각종 세제지원 효과로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서 5.4%포인트(32.7%) 가량 세부담이 낮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득세 실효세율이 무자녀 단독가구에서 6.8%, 2자녀 홑벌이 가구에서 5.2%로 훨씬 낮았다.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세부담이 낮아지는 정도도 1.7%포인트(24.3%)로 더 낮았다.
예정처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청년층 고용률 ▲가족 관련 정부지출 ▲실제 육아휴직 이용기간 ▲혼외 출산 비중 ▲실질주택가격 ▲도시인구집중도 등을 꼽으면서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OECD 국가의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29%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56%로 하위권이라는 설명이다.
예정처는 "향후 단기적으로는 조세 지원보다 재정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가치관 측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