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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이 지방에 한해 공시가격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비수도권)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 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은 비조정대상지역(비규제지역)의 경우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은 12%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지방에 한해 공시가격 2억원 이하는 기본세율 1%만 적용한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또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 산정 시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 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