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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소비자 밥상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확보한 예산 1200억원을 이번 사업에 적극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할인지원 대상은 국산 농산물 전 품목으로, 각 유통업체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품목을 지정해 진행할 수 있다.
할인 품목에 대해 업체는 의무적으로 10~20% 자체 할인을 추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최대 40% 할인을 받아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품목은 업체 전단지와 매장 내 가격표시(POP)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동 매장 회원이면 결제 시 자동 할인된다. 온라인에서는 할인 지원 쿠폰을 결제 단계에서 적용하면 된다. 다만 1주일에 1인당 최대 2만원까지만 할인받을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최근 식품 및 외식물가 상승 등으로 가계 식품비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정의 국내산 신선식품 구입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하였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시의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민생안정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