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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별로 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를 오는 15일로 확정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4~17일께 각각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어, 대부분의 청문회는 이달 중순께 집중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만약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관련 의혹 검증에 최대한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앞서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임명을 강행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하며 여론전을 적극 전개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국무회의'가 아니라 '의혹 열람표'에 가깝다. 불법 정치자금, 음란물 유포, 겹치기 자문, 위장전입, 외교 망언, 부실복무까지 국정 쇄신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국민 분노를 자극하는 '총체적 실망'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에 대한 집중 검증을 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