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 산재 절반이 건설업, 73%가 50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열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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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온열 산재 절반이 건설업, 73%가 50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열순화' 필요"

기후위기 시대 근로자 폭염재해 예방 정책토론회
6년간 온열질환 재해자 180명…73.3%는 50인 미만
"폭염 작업 근로자 새로 배치할 때 '열순화' 조치해야"
"휴식시간 부여하고 작업시간 단계적으로 늘릴 필요"

[나이스데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자가 18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설업 종사자가 93명으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10명 중 7명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종사자였던 것으로 나타나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위기 시대, 근로자 폭염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윤정 경인여대 간호학과 교수는 '폭염작업자 보호를 위한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온열질환 재해자는 180명이었다. 주로 7월(89명)과 8월(75명)에 집중 발생하는데, 체감온도가 31도에서 33도 미만인 경우가 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1도 미만(49명), 33도~35도 미만(46명), 35도 이상(18명) 순이었다.

또 건설업이 전체 51.7%(93명)이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73.3%(132명)을 차지하는 등 취약 근로자들의 피해가 집중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해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다. 기상청 폭염특보에 해당하는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 교수는 "모든 관찰연구, 실험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짧은 휴식시간에 비해 긴 휴식시간이 생리적 회복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페인은 기상 경보(37도~44도) 발령 시 옥외작업 근로시간을 단축 또는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작업장 온도 30도 초과 시 냉방·휴식·근무시간 조정 등 적합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35도가 초과되면 냉방·휴식·개인보호구 없는 작업이 불가하며 규정과 다른 경우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 입증이 필요하다.

이 교수는 "다수의 국가에서 고열작업 배치 전 일정기간 동안 작업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열순화 기간을 갖도록 하는데, 우리도 폭염작업에 근로자를 새로 배치하는 경우 열에 순화될 때까지 열순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열순화 대상자는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기간인 5월부터 9월까지 체감온도 28도를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처음 일하는 근로자로 정의할 수 있다"며 "최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온열질환 징후와 증상을 모니터링, 예방 및 위험 정보 제공, 하루 중 무더운 시간대(오후 2시~5시)에 덜 더운 장소에서 작업, 작업강도나 속도 등 업무량 조정, 휴식시간 연장, 순환 근무 등 조치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