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내 불법사금융·추심 근절방안 마련…현장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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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 연내 불법사금융·추심 근절방안 마련…현장목소리 청취

국조실 불사금 TF 통해 관계기관 공조 강화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불법추심 중단 추진
특사경 권한강화·연체채권 정리 제도화 건의

[나이스데이]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불법업자에게 법적 대응 중임을 알려 추심을 중단토록 하는 등 법·제도 개선 없이 가능한 조치들을 우선 집행한다. 또 전문가·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금융위는 22일 경기도 의정부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 60% 초과 초고금리 계약을 무효화하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유관기관의 의견을 추가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법무부·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경기·서울시 복지재단, 금융소비자단체, 법률 전문가,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기업,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법률구조공단, 서울시 경제수사과, 경기도 대부업 담당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사금융은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을 말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대표적 민생침해범죄"라며 "좋은 제도 설계 못지않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실행 가능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특히 "SNS 불법추심 등 신종수법에 대해서는 금융·통신·수사부문에 걸쳐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관계부처·기관 등에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강화를 제안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9238건이던 불사금 피해신고는 2022년 1만350건, 2023년 1만2884건, 2024년 1만4786건으로 늘고 있다. 올해도 1~7월 9465건이 신고돼 전년 동기(7882건)에 비해 20.0% 증가했다.

참석자들은 ▲불법추심 즉시 차단을 위한 초동조치 ▲유관기관 협력 강화 ▲채권추심 관리·감독 체계 보완 ▲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 등 수사·단속 강화 ▲불법사금융 제도 홍보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피해자가 신고나 상담을 접수하면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이라도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경기복지재단은 "피해자들이 채무자대리인 신청 후 선임이 완료(약 10일 소요)되기까지 불법추심으로 불안해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심각한 경우 의지 자체가 꺾여 삶을 저버리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사금융 상담 과정에서 불법추심자에게 직접 경고하는 조치가 피해 방지를 위해 효과적이었다"고 발표했다.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백주선 변호사는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단속 관련 관계 행정기관 총괄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서울시복지재단도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법률 지원·사후 구제·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비금융 렌탈채권의 불법 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율체계가 필요하다"고 했고, 백 변호사는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행위를 제한하고,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확대 등 수사·단속 강화 필요성도 논의됐다.

서울시 경제수사과는 "특사경이 불법대부업과 관련된 불법 채권추심과 대포폰·대포통장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범죄계좌 추적과 범죄계좌 차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보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참가자들은 불법추심·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금융위는 별도의 법·제도 개선이 없이도 집행 강화 등을 통해 불법추심 피해를 즉각적으로 경감해 나갈 수 있는 부분부터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신종 범죄수법·정보 등에 대해서는 국조실 주관 불법사금융 TF를 통해 관계부처·기관 간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서금원·지자체에 신고된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 중지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과정에서 불법추심이 즉각적으로 중단될 수 있도록 초동조치 등 추가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열흘 가량 걸리는 채무자대리인 선임절차 완료 전에 금감원을 통해 불법추심자에게 법적 대응 중임을 알리고 즉시 추심을 중단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 대부업법 시행후 3주간(7월 22일~8월 11일) 전화번호 478건에 대한 이용중지가 요청됐고, 금융위와의 협약을 통해 카카오톡에서 불법추심 등으로 신고된 계정을 자체 차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TF 등을 통해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해 효과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정책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연내 국민들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