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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1989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않는 물질이 담배로 규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은 최근 몇 년 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관리청의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초를 피우는 19~29세 남성과 30대 남성의 비율은 16.1%와 19.5%씩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흡연자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연초 대신 대체 담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담배 규제를 받지 않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은 액상형 합성니코틴은 청소년들의 흡연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흡연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률이 2020년 25.5%에서 2024년 35.5%로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합성 니코틴의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합성 니코틴 제품에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판매와 무인자판기 판매가 금지되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판매점만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광고는 영업소 내부에만 허용되고, 제품에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각종 제세부담금도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 1㎖당 1799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합성 니코틴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30㎖ 제품에 5만4000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돼 가격이 현재 1만~2만원 대에서 6만~7만원 대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세수도 연간 9000억~1조원 가량의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기재위는 현재 영업 중인 합성니코틴 판매자가 규제 적용 후 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해 폐업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정소매인 거리제한을 유예하자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아울러 즉각적으로 제세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 이후에도 제세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자는 의견을 냈다. 현재 제세부담금을 50%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합성 니코틴이 담배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과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유사니코틴 제품의 제조·유통·판매 확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정부가 인체 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과 니코틴 원액 유통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