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당일 곽 전 사령관과 오전 0시36분에 2차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제 기억은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 아니고 사정하는 느낌"며 "저는 그 때 150명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고 '안 된다'고 답했다"고 통화 내용을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에게 증인이 들은 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 이 뜻이 아니었지"라며 "안 되게 하라는 지시는 아니었지 않나"고 물었다.
이에 김 단장은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는 말을) 들어서 전달하는 뉘앙스였다"며 "그것은(지시)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회 측은 김 단장이 계엄 직후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점을 물었고, 그는 "기본적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했다.
국회 측은 "왜 그 시간에 국회의사당 봉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나"는 등의 질문을 거듭했으나, 김 단장은 '정문에 사람 많은 것을 보고 당황했다'는 진술을 거듭했다. 별다른 정치적 의도 없이 지시를 수행했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 단장의 이날 설명을 종합하면, 계엄령이 선포된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김 단장을 포함한 707특임대 97명은 헬기 3대에 나눠 타고 국회에 출동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25명이 국회에 가장 먼저 도착했고, 도착할 당시에는 국회에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 여겼으나 예상과 달리 본관 정문에 많은 인원이 몰려 있어 놀랐다고 했다.
그는 도착 직후인 12월 4일 오전 0시17분께 상급자인 곽종근 당시 사령관이 통화로 "테이저건이나 공포탄을 사용했을 경우 방법이 있느냐" 물었고, 김 단장은 "그건 제한된다,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신문에서 주장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 지시로 병력을 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송 변호사가 또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한 '의원 끌어내기'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질문에 "맞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자신이 이끄는707특임대 부대원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현장 지휘관이다. 계엄 엿새 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출동 지시 및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린 주체가 자신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계엄 당일 왜 국회에서 자신을 체포하지 않았냐고 묻는 안규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회 안에서 의원들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지시 받은 바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 초반부터 당시 국회 답변 영상을 재생해 김 단장에게 '국방위 답변처럼 의원 출입 막는 조치를 지시 받은 게 없어서 그런 게 맞나'고 물었다. 김 단장은 "네 맞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김 단장의 당시 직속 상급자였던 곽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신문한다. 그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지시를 받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증인 신문대에 오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