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7년만 민법 개정 예고…변동이율제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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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7년만 민법 개정 예고…변동이율제 등 도입

부당 위압 법리 도입…대리권 남용 규정 신설

[나이스데이] 법무부가 지난 1958년 제정된 후 67년 동안 큰 변동 없이 유지돼 왔던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7일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단계로 법률행위와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 계약법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 기본법인 민법이 제정되고 거의 그대로 유지돼 와 변화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법무부는 2023년 6월 미래 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검토위원장인 김재형 전 대법관을 비롯한 교수, 법관, 변호사 등 전문가 25명이 참여했다.

민법개정위는 민법 총칙 중 법률행위와 채권의 목적·효력, 계약 성립·효력·해제·해지, 매매·도급·여행 계약 담보 책임 등 규정을 대상으로, 국민이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 도입이 있다.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부당 위압 법리도 도입돼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른바 '가스라이팅' 관계나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사람이 상대에게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의 영향을 받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계약 기초가 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됐다면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기대될 수 없다면 해제·해지할 수 있다. 대리권 남용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고, 무권대리에 준하는 법률효과를 부여했으며, 선의의 제삼자 보호를 인정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이외에도 담보 책임 체계를 개선해 합리화·단순화하고 구제 수단을 확충했으며, 채무 불이행 제도를 개선하고, 쉬운 글·바른말 사용으로 국민 접근성과 민법 신뢰성을 제고했다.

법무부는 "국민이 성문 법률을 통해 사법상 권리를 실현하고 법률 분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익과 민법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