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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나오게 하라고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당시 자신에게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 때문에 내란·탄핵공작이 시작됐다며 부인했다.
윤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제6차 변론기일에 마주 앉아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두고 엇갈린 진술을 내놨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측이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는 대상은 의사당 안 의원들이 맞나'라고 묻자 "정확히 맞는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오전 0시30분께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전화기)을 통해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했다는 질문에도 수긍해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일 당시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국회 정문 앞에서 대치 중이었고 본관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거듭 반박한 것이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이 150명(해제 요구안 의결 최소 정족수) 안 되도록 막아, 빨리 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원 데리고 나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곽 전 사령관 발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증인이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고 지시가 불합리한 것이었다면 제 생각엔 분명히 상황이 제한된다고 이야기했을 것"이라며 "당시 15명 밖에 (국회) 본청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것에 비춰보면 의원들 끌어내라는 (말은) 없던 게 아니냐"라고 했다.
송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을 향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가 왔다.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씹었다는 건가"라고 묻기도 했다. 그는 "위중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묵살해버렸다는 건가"라며 "장관과 특전사령관 지시는 복명·복창하고, 대통령의 지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냐"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묵살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눈을 질끈 감기도 했다. '끌어내라'는 표현이 자수서에 '데리고 나와라'고 적힌 것을 두고는 "군 생활을 34년 하면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말하는데 차마 그렇게 쓸 수 없었다. 용어를 순화해서 썼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본인도 직접 반박에 나섰다. 그는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지난해 12월6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공작과 곽 전 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 끌어내기' 증언을 두고 "저는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다"며 "저나 장관이 만약 의원들을 끄집어 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면 즉각 이건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병력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은 계엄군 철수를 지시한 주체를 두고도 엇갈린 주장을 보였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본 뒤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에게 철수 지시를 받았는지 묻자 "받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저 역시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군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날 곽 전 사령관의 직속으로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 현장 지휘관인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도 출석했다. 그는 당시 국회를 '봉쇄 및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의원 끌어내기'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묻자 김 단장은 "맞는다"고 했다. 김 단장은 윤 대통령 측에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기억한다.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150명(계엄 해제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는지도 쟁점이었다.
김 단장은 계엄 선포일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36분께 곽 전 사령관과의 두 번째 통화 내용을 전하며 "제 기억은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나'는 식으로 강한 어조 아니고 사정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단장은 "150명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고 '안 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곽 전 사령관의 당시 발언이 '150명이 안 되게 하라'는 지시였는지 확인하자 "들어서 전달하는 뉘앙스였다"며 지시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김 단장은 국회 출동 시 챙겨간 케이블 타이를 두고는 문을 봉쇄하기 위함이지 사람에 쓸 목적은 없었다고 했다.
또 실탄을 탄약통에 보관해 헬기에 실어갔지만 "훈련을 가도 총과 탄약을 가져간다. 이유는 유사시인데 순전히 적에 대한 것이고 테러 상황에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이 본관이 확보됐다면 실탄을 안으로 들고 갔을지 묻자 김 단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실탄은 말 그대로 예비라 집결지 안이었으면 들고 갔을 것"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이날 변론이 끝난 후 헌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희 부대 전원은 절대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거나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을 뿐더러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대다수 부대원이 (국회에서) 몸싸움할 때도 '내가 여기서 뭐하는 것이냐, 국민 상대로 왜 여기 있냐, 자괴감을 느끼면서 정말 방어만 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 신청으로 이날 마지막으로 증언대에 앉은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탄핵, 재정 부담이 되는 일방적 입법, 예산의 일방적 삭감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재는 직권으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지난 4일 출석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증언을 거부한 데 따라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채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문은 오는 13일 오후 5시로 예고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채택된 증인은 총 15명으로 늘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