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테러·지진 등의 대형 재난에 취약한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용객과 상업시설이 밀집된 건물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강 의원은 “초고층 건물과 지하연계 시설의 경우 건물구조와 이용자의 특수성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 안전의식을 높여나 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테러 등의 교육·훈련의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으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재난 상황에서 신속·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대피 동선을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동시에 시장은 이러한 대피 안내를 지원할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끝으로, 강 의원은 “도시가 고층화되고, 복합 상업시설이 많아질수록 재난도 복잡하게 변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광주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자형 기자 ljah99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