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마은혁 임명 총력전…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압박
검색 입력폼
탑뉴스

민주, 마은혁 임명 총력전…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압박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결심'"
내각 총탄핵엔 "지도부 방침 아냐" 선 그어
4월18일 이후 한 대행 공석 재판관 임명 시도 촉각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각에 대한 연쇄 총탄핵은 현실성이 없다며 신중한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31일 "오는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한 만큼 이르면 4월 2~3일에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다음 달 1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중대 결심'은 한 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야 5당이 발의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예정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중대 결심'이 '쌍탄핵'을 포함해 다른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초선 의원과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내각 총탄핵론이 잇따라 제기돼서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받은 국무위원들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하겠다고 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최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 "몇 명까지 한다는 데 제한은 없다"며 "반 수 이하로 떨어지면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무위원 연쇄 탄핵은 "지도부의 방침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국무위원 탄핵의 경우 만약 장관이 물러나게 되면 또 그 차관이 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자체는 계속 유지되고, 또 국무회의 기능 자체는 의결 기구가 아니고 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무력화되는 일은 사실상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지도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라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중대 결심이 쌍탄핵 이상인가'라는 물음에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초선 의원들이 주장한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 대해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최 부총리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허수아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절실한 마음에서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당 지도부와 초선 의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열어 두 결의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에 대비한 임기 연장 법안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안을 야당 주도로 심의할 계획이었다.

지도부는 논의 끝에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를 뒤집으려는 시나리오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헌법학계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에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게 다수설이지만 한 대행은 4월 18일 이후 임명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