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오는 25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용민·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김건희 특검팀의 인력과 수사 기간을 늘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최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집사' 김예성씨의 사건 등 특검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보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재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김씨의 사건을 겨냥해 피의자의 해외 체류로 인한 수사 지연 시 수사기간 종료 후 계속 수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파견검사의 수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80명에서 140명 이내로 수사인력을 확충하고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도 법사위는 이날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 외에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