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민 단체, 이준석 '여성 신체부위' 발언에 "사퇴"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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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민 단체, 이준석 '여성 신체부위' 발언에 "사퇴" 총공세

여성계 "여성 폭력·비하 표현 그대로 재확산"
시민단체도 "이준석 즉각 사퇴하라" 촉구
경찰 고발까지…선거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

[나이스데이] 지난 27일 대선 TV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여성 신체 부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여성 단체와 시민 단체들이 사퇴 촉구와 고발전에 나섰다.

28일 여성계 및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한국여성의전화, 한국단체여성연합, 젠더폭력 해결 페미니스트 연대 등 여성단체와 진보 성향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참여연대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3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노골적 표현을 언급하며 논란을 샀다.

이 후보는 “올해 4월 고등학교 폭력사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인데 중요 부위를 찢겠다고 했다. 누가 만든 말인가”라며 말을 꺼냈다.

이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민노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ㅇㅇ 싶다' 이랬다면 이건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라고 질문했다. 해당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 등을 겨냥한 것이다.

토론회 이후 여성단체들은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강한 반발에 나섰다. 이 후보가 전 국민이 시청하는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인 묘사와 여성혐오적 표현을 내뱉었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입장문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시민 앞에 선 자리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작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이 후보는 당장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이 후보가) 교묘하게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범죄 행위를 그대로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이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게 가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대선 후보가 공영방송에서 이러한 발언을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일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참혹한 사건"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젠더폭력 해결 페미니스트 연대도 성명을 내어 "(이 후보의 발언은) 여성에 대한 성적인 언어폭력이며 온 국민을 향한 성희롱 발언"이라 "여성들을 주권자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도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대선 후보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전국민 앞에 혐오 폭력 발언 일삼은 이준석은 즉각 사퇴하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이 후보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TV 토론 생중계에서 주권자 시민들을 모욕하는 혐오 폭력 발언을 일삼았다"며 "엄중히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공식 홈페이지에 '여성혐오 발언한 이준석은 대통령 후보 자격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후보가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표현을 생중계로 전 국민 앞에 내뱉은 것에 대해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러한 발언은 여성만이 아니라 주권자 모두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이 하지 말아야 할 언행이라는 점이 분명함에도 정치적 공격에 활용했다"며 "공직자의 최소한의 윤리 기준을 무너뜨린 이 후보는 대선 후보의 자격이 없다. 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후보의 발언은 경찰에도 고발된 상태다.

이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과 모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 아동복지법 1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