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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현재 60세인 법정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데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득공백 해결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는 노사의 이견이 큰 상황이다. 노동계는 법정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획일적인 법적 정년연장 대신 '재고용'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 중 노동계안을 택했다. 다만 일시에 적용 시 부작용이 커질 수 있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고령자 통합장려금 등 기업 지원을 통해 원활한 현장 안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황종철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2033년까지 65세 수급 개시 연령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정년 연장에 대한 이슈는 빨리 정하는 게 낫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 방안이 모색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단계적인 정년 연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등 중장년층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를 사회서비스형·민간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 청년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의 근본적인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고, AI 특화 직업훈련 과정의 교육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확대도 검토하며 천원의 아침밥 확대, 교통패스 도입 등 청년 생활비 경감,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상시화 등 주거안정, 청년이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이에 매칭해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원·하청 구조를 만들어 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2021년 69.1%에서 2024년 62.3%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정규직은 58.6%에서 57.7%로,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5.6%에서 41.5%로 감소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여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법제화하기로 했다. 현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남녀고용평등법에만 포함돼 남녀 차별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를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간 차별 방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임금격차 완화를 완화를 위해 직무·직위, 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에 임금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원·하청 상생을 위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전략에 담겼다. 노조법 개정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24일께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 증대세재 일몰을 2028년으로 연장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을 뒷받침하고, 도산한 사업장의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의 근로자 개념에 해당하지 않아 법 사각지대에 놓였던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등 '비정형근로자' 보호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정부는 우선 이들을 모두 포함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주15시간 이상 근로시간에서 일정 소득 이상으로 개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이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근속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구직급여 지급액 등을 기준으로 사업주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도입하는 등 고용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저출생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여건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과 '주 4.5일제' 확산을 유도한다.
저소득층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임신 중 기간까지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인상된다.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행 월 120만원인 대체인력지원금을 확대하고, 월 20만원인 업무부담지원금을 올리는 방안 등이다.
이와 함께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해 이용가구를 확대하고, 민간 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