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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 등에 대해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정비는 과세 대장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과세 대상의 정확한 정보를 갱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에 따라, 전년도 과세 기준일 이후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소유권 이전 등 과세 물건의 변경 사항을 정정하고,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자 자진 신고 및 직권 등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미신고 주택·건축물과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 업무 직접 사용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과세 자료를 정비하여 세수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과세 자료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정비하여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배동영 기자 heemang233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