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지난 21일 차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 편의가 향상되는 동시에 연간 4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관측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 뒷면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한 봉인을 설치함으로써 등록번호판 불법 교체와 위·변조 방지, 도난 방지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1962년 도입된 제도다.
정기 자동차 검사에서는 봉인의 미설치나 파손 여부를 확인해 왔다. 봉인이 훼손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등록관청을 찾아 봉인을 재설치한 후 최초 검사를 실시한 검사소에 재방문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다. 임의로 봉인을 제거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았다.
정부는 반사 필름식 번호판 도입과 위·변조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IT기술 개발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해 도입된 등록번호판 봉인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봉인제도를 폐지했다.
1년 유예를 거쳐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된 후 21일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들은 봉인 훼손에 따른 재검사를 위해 검사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봉인제도 폐지와 같이 국민의 자동차 검사 수검 편의를 향상하고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