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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와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마약류관리법상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힘써왔다. 그 일환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수사권 확보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남용 의심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간 마약류 관리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에서 식약처는 수사권이 없었다. 국내 마약류 관리에 대한 단속을 살펴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마약류 분석 및 감정), 방송통신위원회(온라인 상 마약류 관련 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국가정보원(마약연관국제범죄 국내 침투 및 확산 저지), 대검찰청·경찰청(국내외 마약류 범죄수사 및 단속), 관세청(마약류 밀수 단속), 해양경찰청(해양 마약류 사범 단속) 등에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관세청의 경우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마약류 밀수단속 및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사범을 수사할 수 있다.
식약처의 경우 국내 마약류 관리에서 수사권 없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 제·개정와 같은 제도운용 및 국제협력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에 초점을 맞춰왔다. 단속의 경우는 식약처는 마약성 진통제, 식욕억제제 같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에 대해서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 의결로 의료용 마약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된 것이다.
국내 미약류 중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지 오래다. 마약류 사범은 2023년 처음으로 2만명을 넘었다.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만 4000명에서 2022으로 1만 8000명으로 증가했다. 이어 2023년 9월 2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마약사범에 대한 통계를 작성한지 30년만에 처음이다. 또한 약물남용 위험 인식 부족으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은 최근 5년간 약 13% 증가했다.
개정된 특사경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식약처는 관련 수사 인력 증원에 나선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수사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시스